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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부끄러운 자화상 "헌법조문 약 29% 일본식 용어"

입력 2013-10-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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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조문 중 약 29%가 일본식 용어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조문 등을 '법제처의 용어정비 중 일본식 한자·표현·어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7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산재돼 있다"고 밝혔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만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일본식 용어가 표현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으로 '기타'라는 일본식 한자어는 총 25회에 걸쳐 있다.

제12조 제7항 중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9조제2항 중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제40조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등이다.

제89조에는 제2호·4호·16호·17호 등 한 조문에 4곳에서나 '기타' 표현이 있고 제89조부터 93조까지 연이어 나타났다.

아울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는 제27조제5항(당해 사건의~), 제115조제2항(당해 행정기관은~)에서, '응하다'라는 표현은 5개 조문(77·90·91·92·93·115조)에서 그대로 쓰였다.

일본어 투 표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없는 한'(27조․49조․53조제2항), '~에서만, ~에 한정하여'로 고쳐야할 '~한하여'(33조·37조제2항, 76조제1항2항, 98조제2항3항, 110조4항) 등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일본어 '~に おいて(~니 오이데), ~に おいての(~니 오이데노), ~に おける(~니 오케루)'를 직역한 표현인 '있어, 있어서' 역시 7개 조문 8곳에 발견됐다.

특히 이 표현은 헌법 전문(前文) 중간 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로 일본식 직역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올해 한글날이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한 한 쪽면에는 우리의 얼굴이자 상징인 헌법이 상당수 일본식 용어에 의한 상처투성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존재한다"면서 "기약 없는 개헌을 기다리기에 앞서 헌법 안에 일재 용어 청산만이라도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개헌절차 없이 올해 안에 조속히 정비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야정, 한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민국 헌법의 일본식 용어 청산에 관한 특위' 구성, 개헌생략에 대한 양해 등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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