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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무심한 교단…소속 목사 범죄·행적조차 몰라

입력 2019-01-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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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목사들이 왜 이렇게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교단에서 징계를 안하고 있어서입니다. 모르기도 했고, 알고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입니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A씨 소속 지방회장 :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아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종시에서 교회를 운영한 목사 노모 씨는 신도를 16살부터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거나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소속 지방회는 교회 운영을 노 씨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노씨 소속 지방회장 :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지전도 하는 걸로…목사님이 못 하겠다고 하니 사모님한테 넘긴다고 허락만…]

목사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단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 씨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모 씨/경기 가평시 00교회 목사 :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

노회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씨 소속 노회장 :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

충남 서산의 한 교회 목사 박모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출소한 박 씨에게 지방회는 근신 조치만 내렸고, 총회에는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소속 지방회장 :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교단에 보고될 경우엔 파직이에요.]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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