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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핵안 가결시 외교적 대비책 "살펴보고 있다"

입력 2016-12-06 15:49

"노무현 직무정지 당시 국무총리 재가 받아 2건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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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직무정지 당시 국무총리 재가 받아 2건 조약 체결"

외교부, 탄핵안 가결시 외교적 대비책 "살펴보고 있다"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될 경우에 따른 외교적 대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2004년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동안 고건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2건의 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 외교사절을 접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 부대변인은 이달 말 개최가 예정돼 있던 한·중·일 정상회담와 관련해선 "현재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 보복성 조치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주중 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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