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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늦어도 15~16일 대면조사…참고인 신분

입력 2016-11-13 16:02 수정 2016-11-13 18:47

검찰,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중"

청와대, "15일 돼야 입장 정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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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중"

청와대, "15일 돼야 입장 정할 수 있을 듯"

검찰, 박 대통령 늦어도 15~16일 대면조사…참고인 신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키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조사 방식은 전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이같이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조사 신분에 대해선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청와대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문제 등의 검토로, 15일은 되어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는데 박 대통령이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직접 물을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내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대기업 총수 19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별도로 7명의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후 대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이번 주말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7명을 모두 불러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SK수펙스 김창근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3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들과 독대한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가 없다"며 "최순실씨와 관련돠 여러 의혹들 있는 가운데 (최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대통령 조사해야한다는게 검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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