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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인 '심폐정지'?…주치의 "특수한 케이스였다"

입력 2016-10-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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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번에는 백남기 씨 사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조사위원장은 오늘 "나라면 백 씨를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그래도 "병사가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쓴 데 대해선 특히나 의료계 내에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대한의사협회 지침을 소개해드리면, 사망에 수반되는 증세, 즉 심폐정지나 호흡부전, 심장마비 이런 것들은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 교수는 오늘 백남기 씨의 경우 심폐정지가 좀 특수한 케이스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망하기 엿새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에 따라서 고칼륨증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칼륨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서 심폐정지가 됐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본인은 심폐정지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에 대한 가족 측의 반론은 조금 아까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따 2부에서 백남기 씨 대책위원회 쪽 인사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백 교수, 주치의의 주장에 대해 특조위 측의 반응은, 즉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윤성 특조위 위원장은 '나라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에 비춰보자면 백 교수, 즉 주치의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윤성 위원장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심폐정지라는 걸 쓴 게 지침과 다르다는 판단은 했는데요.

심폐정지가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기재했다라는 백선하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는 왜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유족들이 치료를 거부했다. 그것이 이유라는 주장입니까?

[기자]

예, 백남기 씨가 생존해 계실 때 가족들은 연명치료 동의계획서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백선하 과장은 가족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체외 투석 등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신부전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고칼륨증이 나타났고, 그래서 심폐정지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결국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환자 가족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백선하 주치의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유족 측 입장을 담은 리포트를 보시고 다시 강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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