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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박이냐 오락이냐…'불법도박'의 기준은?

입력 2015-10-19 22:02 수정 2015-10-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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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가 포스트시즌에 접어들면서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해외 불법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 내사 단계라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도박 사실은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과연 불법인 건지,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강원도 정선에 도박장이 있는데 거기 기준과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야구팬들 사이에서 특히 더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자]

거론이 된 선수 2명이 모두 정규시즌 1위 삼성 라이온즈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선수들 한국시리즈 못 나오게 해라' '타자를 키운 게 아니고 타짜를 키웠냐'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무슨 잘못이냐' '정선 강원랜드에서 했어도 불법이라고 할 거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그동안 보면 도박으로 잡혔어도 어느 경우는 처벌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는데, 그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자]

형법 상에선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어느 경우가 일시오락이고 어느 경우가 아니었나 사례별로 보면, 8년 전 부산에서 한 구청 직원이 지인 3명과 저녁 7시부터 주차장 사무실에서 술 마시며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는데, 한 판에 최대 4천원씩 돈을 걸었습니다.

새벽 1까지 해서 판돈이 총 26만원 정도였는데 법원에서는 서로 알던 사이였고 판돈 일부로 술도 사 마셨고,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니 이건 일시적인 오락행위다, 도박이 아니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06년에 오모 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잡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8700원이었습니다.

앞서 경우보다 액수는 훨씬 적지만 이 경우 유죄가 나왔는데요. 오씨가 한 달에 2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박이냐, 일시오락이냐는 시간 장소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몇억 원 잃거나 딴 것은, 아까 기준에 따라서 보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하는데, 먼저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정환희/변호사 : 판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 판에 최대한 잃을 수 있는 액수, 최대한 딸 수 있는 액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수십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1억밖에 안 잃었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최대한 잃을 수 액수가 얼마고 곱하기 얼마를 하면 그 사람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번의 경우 한 선수가 7억원을 잃었다고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 있는 동안 최대로 오갈 수 있는 돈을 따지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현지 사채업자에게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입금해주고 달러나 현지의 돈으로 받는 것을 '환치기'라고 하는데, 알려진 대로 이 선수들이 조폭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의 기준에서 그곳은 다 해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거기 가서 했다면, 도박 혐의로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

그런 궁금증이 나서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봤는데요.

강원랜드는 법적으로 특별한 상황이라 마카오 도박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진영/변호사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국내인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너무 상습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행령에서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오가 아니라 강원랜드였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외 카지노 도박 처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앵커]

일종의 해방구 같은 곳입니까?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오랜만에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릴까요? 판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고 보니까 별걸 다 숙제로 내드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 좀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죠.

[기자]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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