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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청래 의원 제기 국정원 직원 7대 의혹 '반박'

입력 2015-07-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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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임모 과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7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입장' 자료를 내고 전날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정원 직원 부인이 112 신고와 취소, 재신고를 반복한 의혹= 경찰은 "부인이 처음 신고를 하고나서 '너무 조급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신고를 취소했다"며 "부인이 소방에는 별도 신고 취소를 하지 않아 소방의 위치추적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소방은 신고자와 사전 협의없이 오전 11시26분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부인은 파출소 직원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자 자신이 취소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재차 경찰에 112 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사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자 부인은 오전 11시53분께 두번째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11시30분부터 차량내 시신 발견까지 27분이나 소요됐다"=경찰은 소방의 해석을 오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방에서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 발견 등 11시 28~55분 사이 있었던 모든 조치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다 보니 차량 발견시간을 11시30분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소방에서 마티즈 차량을 발견 후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불러 사망여부를 확인한 게 11시55분"이라고 했다.

▲"왜 국정원 직원 부인이 집 옆 경찰서 대신 5㎞ 밖 동백 파출소에 신고했나"= 경찰은 국정원 직원 부인이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던 상태에서 동백에 있는 미술학원으로 차녀를 데려다 줬고, 이후 학원 인근에 있는 동백119안전센터에 위치 추적 요청신고를 한 뒤 바로 옆 동백파출소에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진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이 하루만에 폐차된 이유는'=경찰은 "차량 내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감식 후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자동차의 폐차, 매각, 보유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며 통상 압류가 없다면 폐차엔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소방대는 왜 무전 대신 휴대전화로 통화했나"= 경찰은 "당시 수색지역은 무전기와 휴대전화 모두 난청지역이었으며 상황 전달에 무전보다 휴대전화가 유용했기 때문이라는 소방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신 발견 위치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소방에서 번개탄의 발견위치와 국정원 직원의 위치를 잘못 기재해 바로 잡은 것이라고 소명했다. 검시나 부검과정에서도 이동이나 현장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40대 남성 단순 행방불명된 사건에 소방본부직원까지 출동하나"= 경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소방본부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 의원은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 자격으로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살과 관련된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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