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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막는 '종현이법' 국회 통과…실효성 논란

입력 2014-12-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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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종현이 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살 종현이는 4년 전에 의료진이 잘못 주사하는 의료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종현이의 이름을 따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혈병 치료를 받던 종현이는 의사가 정맥에 놔야 하는 주사를 척수에 놓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영희/고 정종현군 어머니 : 힘든 고비도 다 넘기고 잘 치료해왔는데 어이없게 그 사고로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부에서는 의료사고가 나도 원인이 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오로지 내부에서만 알 수 있거든요.]

종현 군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사고 이후 국회를 찾아가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의 노력으로 올해 초 발의된 환자안전법은 병원이 의료사고나 의료사고가 날 뻔한 일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보고자 신상 누설 금지조항과 종합병원 안전관리 인력 의무배치 등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포함돼 있던 벌칙 조항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무는 있는데 위반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밖에 자율보고를 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항도 있어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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