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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7년간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수시 점검'

입력 2020-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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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로 돌아온 조두순에게 법원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밤 9시부터는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놀이터나 어린이집, 학교에 아예 못 갑니다. 술도 신고하고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검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건 꼭 지키게 정해달라'고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 시설을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원,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대상입니다.

이 두 사항은 전자발찌를 통해 어기는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합니다.

검찰은 "아예 술은 못 먹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주 한두 잔 정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시에 전담보호관찰관이 알코올 측정을 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본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밀착 감시하는 당국도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먹으려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 밖에서 마실 경우 음주 장소, 술 종류, 귀가 시간, 이동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마실 때도 술 종류를 알려야 하고 마신 뒤 6시간 내에 외출하려면 방문 목적과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즉 2027년 12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 지켰다가 적발되면 조두순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 규정을 어기거나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가 제대로 감시하는 게 먼저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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