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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

입력 2020-06-12 11:46 수정 2020-06-12 11:58

보복감금·상해에 강요미수·무고 등 7가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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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감금·상해에 강요미수·무고 등 7가지 혐의 적용

검찰,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주민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올해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 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특가법 상 보복감금 및 상해죄를 적용했다.

또 최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최씨가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이후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최씨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A씨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무고죄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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