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어제(1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모 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새롭게 적용된 혐의만 14개에 이르고 지난 9월 6일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4개입니다.
지난달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11개에 사기죄 등 3개 혐의가 더해진 것입니다.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까지 더하면 모두 15개 혐의가 적용된 셈입니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학에 사용한 것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딸 조모 씨도 공범으로 봤지만 재판에 넘길지는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주식거래에 제한을 받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건의 금융 거래를 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금을 넣고 수익 보전이 안되자 자문료 명목으로 1억5700여만원을 받은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가 WFM에서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과는 또다른 돈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공범이 동생 정모 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