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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예약금 환급 거부·수리비 과다 청구 잦다"

입력 2015-07-23 22:15

24시간 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이용 당일 취소시도 10%공제 후 환급
서울지역 렌터카 업체에 의한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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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이용 당일 취소시도 10%공제 후 환급
서울지역 렌터카 업체에 의한 피해 가장 많아

휴가철 렌터카 업체들의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총 427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해도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취소요구 시점별로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75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24건(21.8%),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11건(10.0%)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하거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나 됐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 둬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건, 31.2%)이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9건, 14.8%)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37.5%(160건)에 불과했다.

이런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렌터카 사업자는 주로 서울에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5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88건(20.6%), 경기 67건(15.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차량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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