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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이르면 주초 불구속 기소 할 듯

입력 2015-05-17 11:59 수정 2015-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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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이르면 주초 불구속 기소 할 듯


검찰, 홍준표·이완구 이르면 주초 불구속 기소 할 듯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동시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초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법처리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수사과정에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정황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통상 정자법 위반 사건에선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각각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성 전 회장과의 독대 여부를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 윤모씨 등을 회유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한 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회유 정황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두 사람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 우선순위 등은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1~2주 내에 결정적인 단서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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