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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요금제라더니…고객 속인 대리점 '이중계약서'

입력 2021-10-22 21:02 수정 2021-10-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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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살 때 대리점에서, 기기값 등을 깎아주는 대신 처음 석 달이나 6개월 동안은 비싼 요금제를 쓰라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가짜 '이중 계약서'를 써주면서 속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여든 다섯 살 김모씨는 지난 2019년 말, 집 근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김씨의 딸이 동행해 들은 설명은 기기값 35만원 외 통신요금은 실버요금제가 적용돼 매달 12000원 정도만 나간다는 것.

첫 석달은 54000원이라고 계약서엔 쓰지만, 실제론 12000원만 빠져나가니 걱정말라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김씨 딸 : 거기가 공식 인증 매장이었고, 제가 '직영점이에요?' 하면서 들어갔을 때 직영점이 맞는다고 해서 저는 전혀 의심 안 했어요.]

하지만 김씨는 뒤늦게 1년 넘게 매달 54000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해당 매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사장이 바뀐 뒤였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계약서 내용이 본사의 것과 다르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가 받았던 '고객약속증'은 해당 점포가 임의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로, 실제 계약서와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김씨가 받은 '약속증'엔 요금이 1만2천원대로 쓰여있으나, 해당 점포가 본사에 넘긴 계약서 상엔 요금이 6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훈 등 할인이 적용돼 5만원대 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계약이 됐던 겁니다.

결국 석달 뒤 고객이 직접 요금제를 바꿔야 했던 거지만, 자동으로 요금제가 전환된다는 말에 김씨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딸 : 1만2650원만 나간다는 게 계약서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자동 변경이 있을까…근데 그렇게 해야만 된대요. '그렇지만 고객님은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1만2650원만 쭉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동통신사 측은 해당 점포가 무리한 영업행위로 문제를 일으켜 폐점 조치를 시키는 과정에 김씨의 사례가 누락된 것이라며 더 낸 요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대리점의 이중계약서 영업 행위를 재차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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