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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실형' 우종창 측, 2심서 "형사처벌은 이중잣대"

입력 2020-09-17 13:15

"제보 진실이라 믿었다" 주장…10월 8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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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진실이라 믿었다" 주장…10월 8일 항소심 선고

'조국 명예훼손 실형' 우종창 측, 2심서 "형사처벌은 이중잣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우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이 성급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로 치환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형사제도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모쪼록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은 시대를 맞아달라"고 호소했다.

우씨 역시 "나는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라며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 우씨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씨는 "제보자가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그 무렵 최강욱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던 때인데 이름이 나와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마음이 없다는 정황을 보면서 (제보를)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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