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고양 저유소 화재' 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입력 2018-10-10 07:25 수정 2018-10-10 09:50

경찰, '중실화 혐의 적용' 풍등 날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수사 내용 부족" 검찰이 영장 반려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중실화 혐의 적용' 풍등 날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수사 내용 부족" 검찰이 영장 반려해

[앵커]

작은 풍등 하나로 국가기간 시설인 저유소 탱크가 폭발했다는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의 잠정 결론이 나왔고요. 동네 주유소만도 못했던 이곳의 안전 관리, 곳곳에 뚫려있었던 구멍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풍등을 날려서 단순 실화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는 혐의로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영장을 어제(9일) 신청했었는데요, 검찰이 돌려보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수사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A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띄운 풍등에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A씨가 근처에 저유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해당 내용을 보완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유소를 관리하는 송유관 공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의 과장급 직원 1명을 불러 우선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풍등이 떨어진 뒤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직원들이 불이 난 사실을 몰랐던 점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불씨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환기구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자들을 불러 탱크 내부에 설치된 소화 장치를 평소 제대로 점검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풍등 날리고 22분 뒤 '쾅'…'저유소 화재' CCTV 보니 잔디밭 '불똥' 떨어지고 18분…폭발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한개 천원짜리 풍등 탓이라니'…사전신고 없으면 못막아 [인터뷰] '풍등에 뚫린' 저유소 화재?…방화시스템 허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