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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이다 '손찌검'…학대 어린이집, 복지부 평가선 '고득점'

입력 2018-08-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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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교사가 세 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90점이 넘는 점수를 준 보건복지부의 평가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점심시간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뒤로 눕혀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저렇게 아이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밥을 왜 먹이냐고요?]

싫다며 몸부림을 치는 아이를 팔 다리로 감아 옥죄고 얼굴에 여러 차례 손찌검도 합니다.

아이는 토하고 구석진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교사는 또래 다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아,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한 번도 제지를 안 하시네.]

아이가 계속 다쳐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들은 이 CCTV를 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결과입니다.

보육과정과 교수법 항목에서 93점을 얻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울분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솜방망이 처벌로 1개월 정지, 50만원 벌금, 또 다른 데 가서 상호 바꿔 어린이집 차리고 다른 어린이집 가서 일하고…]

학부모들의 항의에 교사는 사직서를 냈고 어린이집은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교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최근 2개월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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