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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질에 "100억 넘게 손실"…공정위 조사 검토

입력 2018-06-03 20:58 수정 2018-06-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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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 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갑질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당겨달라 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기는 비용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의 갑질로 100억 넘게 손실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4달간의 야간 작업 끝에 간신히 준공일자를 맞췄지만, GS건설은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더니 막상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벌인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박광진/한기실업 대표 :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는 저희가 거의 선지급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기업이 안 주고 모든 일을 미루면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실업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GS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한기실업의 일방적 주장으로, 다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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