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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시신 탈취' 그 뒤엔…유가족에 6억 건넨 삼성 전무

입력 2018-05-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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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오늘(11일)도 짚어보겠습니다.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가족에게 현금 6억 원을 주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돈이 하청업체 지원금인 것처럼 회계 처리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 센터의 노조 간부인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1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염씨의 유서대로 장례 절차를 노조에 넘겼습니다.

염씨의 사망 이튿날 장례식장에 경력 250명이 투입돼 시신을 가져간 '탈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노조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염씨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조장이 가족장으로 바뀐 배경에 6억원이란 돈이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돈을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직접 현금으로 유가족에게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씨의 아버지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무를 서울 역삼동의 호텔에서 만난 3억원씩 두 번에 걸쳐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유가족이 서명한 영수증엔 하청 업체인 양산센터 대표가 돈을 줬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상대는 최 전무였다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해당 6억원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돈인 것처럼 회계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무는 이밖에도 노조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일부 하청업체를 위장폐업시키고, 업체 대표들에게 위로금 수억원을 전달한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 등 4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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