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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포함 광복절 특사…220만명 행정제재도 감면

입력 2015-08-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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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오늘(13일) 발표됐습니다. 6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면인데요, 대기업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6527명입니다.

특히 14명의 기업인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LIG그룹 3부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면을 여러 차례 받은 자 등은 기업인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과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도 함께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220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습니다.

2013년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에 받은 벌점은 전부 사라집니다.

또 현재 면허 정지·취소된 사람들도 제재가 풀리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 대상들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전과 달리 한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건설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행정제재도 특별감면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내일 자정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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