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투표 당일인 30일에는 선거운동 일체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7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7월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인 30일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