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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넘어간 철도노조 파업…핵심은 '업무 방해'

입력 2014-0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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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업무 방해'라는 혐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 철도노조 간부의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노조는 필수업무를 유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코레일은 예상치 못한 파업인만큼 업무 방해가 맞다고 반박합니다.

한윤지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앞으로 전개될 법적 공방의 핵심은 먼저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우선 코레일은 불법이라는 입장.

파업의 원인이 됐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방안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데다, 필수 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11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업무 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 파업이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코레일 측은 '민영화'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노조가 실질적으로 파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사법처리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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