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31일 0시 석방…'축하화환 vs 촛불' 찬반집회

입력 2021-12-30 19:50 수정 2021-12-30 21: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30일) 자정에 석방됩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석방되는 모습은 따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기자]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병원 정문 앞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밤 10시에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곳 병원 앞에는 축하 화환들도 놓이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가는 양측 인도에 화환들이 100m 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이곳 병원 앞은 아니지만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는 집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를 발언하면서 이번 사면이 촛불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이 오늘 따로 메시지를 낸 건 없나요?

[기자] 

없습니다. 석방 결정이 됐을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심려를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방이 되는 자정쯤에 짧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병원에 머물고 있는데 석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석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입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따로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자정쯤에 박근혜 씨를 감독하는 법무부 직원들이 철수하면 모든 석방 절차가 끝납니다.

직원들이 철수하기 전에 사면증을 받는 절차 역시 이곳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확인하고 가죠. 사면이 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모두 회복되는 건 아니죠?

[기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 같은 예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직원들이 철수하는 자정 이후부터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합니다.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끝나면 경찰에서 경호를 맡게 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