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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입력 2020-07-29 11:40

담당국장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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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장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 설명 예정

통일부, 내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정부에 사무검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에서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화상면담은 사무검사를 포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최근의 전반적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정부의 입장과 보고관이 요청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그밖에 북한인권 관련 양자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계기로 일단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25곳 등록법인을 사무검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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