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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입력 2018-07-04 16:51

이달까지 시도별 전형계획 마련…자사고 합격발표 1주 당겨 내년 1월4일

헌재 결정 반영…김상곤 "고교체제 개편은 국민 목소리…큰 틀에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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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시도별 전형계획 마련…자사고 합격발표 1주 당겨 내년 1월4일

헌재 결정 반영…김상곤 "고교체제 개편은 국민 목소리…큰 틀에서 지속"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고교 입시 관련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불합격생에게 다시 일반고 1순위 지원기회를 주자고 주장했지만, 일반고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배정 절차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통상 3단계로 학교를 배정(추첨)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자사고를 택하고, 2단계에서 일반고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본인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지원자가 입시에 불합격할 경우 3단계 임의 배정을 받도록 정한 지역이 많았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서울지역 일반고 2곳,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 일반고 2곳에 지원하되 3단계로 가면 임의 배정을 받는다. 하지만 자사고 지원자는 1곳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곧바로 3단계 배정을 받게 했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의 경우 통상 지역 내 모든 일반고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으로 자사고를, 2지망 이후로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 같은 원칙은 외고·국제고 지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도 교육청은 이달 안에 고입전형위원회 등을 열어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입시를 전기(11월 이전 신입생 선발)에서 후기(12월 이후 신입생 선발)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시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기전형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12월 10일 시작된다.

안정적인 학생 배정을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은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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