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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입력 2017-04-27 15:42 수정 2017-04-27 15:48

"제2국무회의 신설" 安 지사 공약 승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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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 신설" 安 지사 공약 승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할 것"

문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릴 예정인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과 국민 보편적인 복지사업 국비부담 인상을 약속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경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이다.

이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제주도와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 추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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