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자전거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통합 자전거등록제가 도입된다. 시·군·구청에 등록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자전거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시행해 온 탓에 분실·도난된 자전거가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소유자가 자전거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QR코드가 부착된다. 이 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된 자전거 도난사고는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급증하는 추세다.
허언욱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에 식별장치를 부착하면 절도 예방 뿐 아니라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나 방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