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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성공단 임금체불 연체료 부과 수용못해"

입력 2015-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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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논란에 따른 북한당국의 연체료 부과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임 연체료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측)개성공단관리위와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에 합의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최저 노임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상황에 만일 어떤 규정을 적용하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만 "과거에 기업 측의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북한당국이)연체료를 부과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연체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8년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우리측에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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