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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도 공시지가 관리…가격변동 반영

입력 2012-05-24 11:12

국토의 0.2% 보유‥토지가액은 30조9천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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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0.2% 보유‥토지가액은 30조9천억원대

앞으로는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외국인 토지 현황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억2천692만㎡(686만4천평)로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했다.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0조9천555억원으로 산출됐다.

소유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가 57.2%, 합작법인이 31.9%의 비중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7%, 유럽 9.0%, 일본 8.4%, 중국 1.9%, 기타 27.0%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59.0%, 공장용이 2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용은 7.4%, 상업용은 2.5%, 레저용은 1.6%였다.

시도별 면적 비중은 전남 지역이 17.2%로 가장 컸고 경기 16.4%, 경북 15.4%, 충남 9.1%, 강원 8.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9조7천96억원, 경기 5조5천633억원, 부산 2조5천210억원, 전남 2조2천6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해 발표 시점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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