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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김경수…'댓글 조작 공모' 수사부터 대법 확정까지

입력 2021-07-21 11:26 수정 2021-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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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의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네이버 댓글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같은해 4월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해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김 지사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 이후 8개월 만에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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