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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업 종사…막을 '법' 없어 불안

입력 2019-10-16 21:27 수정 2019-10-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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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업 제한 업종을 정했지만 배달 대행 업체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영업 방해로 고소 당하는 실정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A씨는 얼마전 길을 걷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물에서 본 남자가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 : (죄목이) 미성년자 강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자세히 봤어요. (길에서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지역 카페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린 A씨는 얼마 후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지점 대표 : 성범죄자도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전과) 알고 썼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업체는 오히려 A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 :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시켜 먹는 거고 또 결제를 하려면 문도 다 열어줘야 되는 거고. 좀 많이 충격적이죠.]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기사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20년까지 화물이나 택배기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달대행업체는 별도의 자격 없이 영업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부와 국토부 등은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전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 플랫폼 노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나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업체 본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점들에 범죄 전과자들을 채용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강제하기 쉽지 않다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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