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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1억' 최경환, 대법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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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1일)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전달하는 뇌물 1억 원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는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요.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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