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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뇌물죄 성립될까…관건은 '직무 관련성'

입력 2017-11-03 20:20 수정 2017-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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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에서도 청와대 측과 국정원 측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죠? 그러니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씨 뇌물 비자금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공무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 공무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책임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14년 돌연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반려해서 최근까지 실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 전 실장에 대해 "권력 암투 과정에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이 역정을 내서 유임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받게 되면 국정원 인사나 예산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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