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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씨 의무기록, 서울대병원 161명이 무단열람

입력 2017-03-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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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씨 의무기록, 서울대병원 161명이 무단열람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0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61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실제 무단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해 2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6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수사·정보기관 등으로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2015년 11월14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는데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이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 등에서 725차례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서울대병원 내부 업무메일의 서버자료와 매체관리시스템 로그를 점검한 결과 간호사 A씨가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 무단열람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측의 적절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직원들이 환자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 무단 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만 발부하고 있으며 3회 이상 경고장이 누적된 경우에만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2016년 10월 백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면서 진료·검사 관련 부서 직원들의 무단 열람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들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12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87명에 대해서만 경고장을 발부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으며 의무기록을 핸드폰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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