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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원들 재기 가능성은?…국회정족수는 298명

입력 2014-12-19 11:29

'박탈' 의원 당 바꾸거나 무소속 출마 가능여부 불분명
與 '해산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률안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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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의원 당 바꾸거나 무소속 출마 가능여부 불분명
與 '해산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률안 개정 나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에서는 진보당이 자취를 감추고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하게 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 19대 국회에서는 다시 선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원 정족수는 총 298명으로 남게 됐다.

현행 법률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과 함께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청구한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해산이 선고될 경우 비례대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직접 받은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또 비례대표인 김재연 의원의 경우 이른바 '셀프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면돌파를 선택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추후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노근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에서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문화했고, 김진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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