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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헌재, 통진당 해산 심판 받아들일 것"

입력 2013-11-12 16:49

"이석기와 해산 청구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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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해산 청구는 별개"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과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저희가 헌법학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죠.

조택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헌법학자인 대학 교수 30여 명에게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응답자 16명 가운데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다는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찬성, 즉 3분의 2 이상은 물론,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해산청구를 받아들일거라고 예상하는 학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취재진은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7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 결과,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그리고 여권에서 지명한 재판관, 총 6명 가운데 5명은 보수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지난 4월 임명된 조용호 재판관만 아직 두드러진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적 결정이 다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결정 사례가 각각 2건씩입니다.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결정 성향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앵커]

헌법학자 30여 명 설문을 했죠?

[기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7명이었고요. 방문이나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 여론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16명이었습니다.

[앵커]

헌법학자도 진보적-보수적 학자 나뉘지 않습니까? 37명에는 골고루 포진했나요?

[기자]

절반씩 응답이 왔습니다.

[앵커]

내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해산심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망해보라 했더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1명이 더 많았네요.

[기자]

신중한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명이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고 보느냐고 여쭤보니 4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결국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해서 입장이 조금 바뀐 것인데요.

그 이유는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그동안의 경험이나 성향,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봤을 때는 받아들일 것 같다는 신중론이 많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던 6명 중에서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학자는 1명이 었습니다.

결국 의견이 아니라 사실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심판 청구의 시기를 놓고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처음 열리는데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16명의 응답한 학자들 중 10명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요,

그 증거는 정부에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때문에 해산심판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답변은 5명이었는데요,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이 결국 궤를 같이하는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추천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예측과 성향대로만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단 얘기도 있는데…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 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데요, 9명 중 6명은 대통령과 여권에서 지명했고, 2명은 야당에서, 1명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성향에 맞아 들어가게 판단을 내린 적이 많았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신 시절에 단행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에 대해서 지난 3월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이른바 보수 성향 재판관들까지 모두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향가지고만 섣부르게 예단 할 수 없습니다.

성향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제출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의 판단은 섭니까?

[기자]

판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드는 생각은 쉬운 결정이 아니고 성향보다는 증거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때문에 성향을 보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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