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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헌법·법률적 쟁점 있다"

입력 2020-05-25 08:12 수정 2020-05-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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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공개변론 신청을 대법원에 했습니다. 법적 쟁점이 많고 사회적 의미가 커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측 변호인이 공개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습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언론인 등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도 그 대상이 '형님'이란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심리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이를 공개변론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인 지난해 12월을 이미 넘긴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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