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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년 교도소 합숙' 가닥…"형평성 vs 징벌적"

입력 2018-11-28 15:55 수정 2018-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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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과연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국방부가 지금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 다음 달 개최 공청회서 정부 단일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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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부안이 유력한 것을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리해왔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스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화/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측 변호인 (JTBC '뉴스현장' 전화 인터뷰) :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의 기간을 대체복무 기간으로 하면 징벌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국방부의 안이 2배인 36개월로 잡힌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복무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군 복무의 2배나 되는 기간을 사실상 동일하게 교정 시설에서 일하게 한다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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