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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논란 끝 공식 '해산'…남은 청산 절차는

입력 2018-11-22 07:17 수정 2018-1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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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해·치유재단이 논란 끝에 공식 해산됩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고, 그 다음해인 2016년에 만들어진 재단이 2년 4개월 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해·치유재단은 1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해산을 하지 못한 것은 재단 해산이 곧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점을 일본에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총리를 만나 사실상 해산의사를 밝혔고, 어제(21일) 여성가족부가 공식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스스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해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재단에 직권 취소를 통보하는데 2주, 법원이 재단 청산인을 선임하는데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여가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재단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일을 맡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위로금 10억 엔 중 이미 피해자 등에 지급된 금액과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약 5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위로금 미지급자 15명에게 쓰이거나 비슷한 목적을 지닌 재단에 기부나 승계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고에 환수해야합니다.

청산 단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최종 해산까지 최대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 운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돈을 일본에 반환하거나 다른 위안부 기념사업에 쓰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수요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에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와 10억 엔 반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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