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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영대표팀 몰카' 추정 영상 확보…"유죄 입증 주요 단서"

입력 2018-08-27 21:28 수정 2018-08-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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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정모 씨가 선수촌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이른바 '수영 대표팀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보도 이후 큰 논란이 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몰카를 찍었다'고 자백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진술과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체 없는 살인 사건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촬영물을 확보해 지난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영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입니다.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물이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입니다.

수영대표팀 총감독은 자진사퇴했고, 합숙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전 수영대표 정모 씨는 선수촌은 물론, 과거 체육 고등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 동영상을 복원하지 못했지만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 A : 진천선수촌이랑요. OO체고에서 찍었다는 거 그것도 봤고. '미친 것 같다' 막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통제가 안 돼. 이00 막 계속 찍는데…']

검찰은 정 씨를 포함해 5명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찍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참고인들이 봤다는 영상도 누가 찍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당시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촬영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찍힌 장소는 2016년 8월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구조와 비슷합니다.

탈의실 내부 옷장 모양도 같습니다.

영상은 샤워실 맞은편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영 관계자 : 만약에 선수촌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다 모여 있을 곳은 시합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천이나 울산이나 그런 데 탈의실 같지는 않거든요.]

연도별 대표 선수 명단과 비교해보니, 정 씨가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점과 같았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사건 관계자는 "누가 진짜 범인인지, 꼭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 :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동영상이라는 게 일단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취재진은 지난주 수요일, 이 영상물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영상물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보강 증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백한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없죠.]

영상물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유죄 입증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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