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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부인' 조현민에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20:18 수정 2018-05-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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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과 관련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료를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건데, 다만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조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와 회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음료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씨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접촉하고 대한항공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토해왔던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지난 1일) :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어,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고, 또 회의를 중단시키는 건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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