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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법 제정키로

입력 2016-01-19 11:13

선진국 수준 특별조사팀 구성·공익광고 시도

자문 및 학교 출결석 시스템 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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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 특별조사팀 구성·공익광고 시도

자문 및 학교 출결석 시스템 강화도 추진

새누리당,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법 제정키로


새누리당은 19일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아동폭력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아동폭력조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초기에 친권을 정지시키고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돼있으나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며 "(피해어린이의)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에 관한법률(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폭력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아동학대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우선 장기적 대책에 대해 신 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특별조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을 따로 취급하지 말고, 가정폭력에서의 아동폭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아동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 광고를 강조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한다. 한 교사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교장과 함께 한다든지, 자문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학교 출·결석 시스템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전화하고 1시간동안 안 나타나면 경찰이 출동할 정도다"라며 "현재 학교 출결석 시스템을 강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법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의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의료정보를 함부로 쓸 수 없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모든 개인 정보를 유관기관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달 전 11세 친딸을 학대 감금한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초등생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1월 말 제 2차 아동학대 근절 당정회의를 연다. 장기결석 아동을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고 부모의 처벌 등 교육적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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