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300억 친일재산 환수 소송, 마무리 눈앞…올해 끝낸다

입력 2015-03-01 2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부터 시작됐지요. 올해가 11년째인데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천300억원에 이르는 친일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시대 충북지역 유지였던 민영은은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2013년 청주지법은 민영은의 후손들이 가진 청주지역 땅 1천 800여 ㎡를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진행하는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환수 소송 96건 가운데 94건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91건을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올해 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은 2005년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후 법이 발효되면서 친일 재산 조사와 함께 환수 소송이 이어져왔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1천 3백억 원에 달하는 친일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태극기 게양 의무화' 논란 후…3.1절 맞은 주택가 둘러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