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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당시 수사팀 "적법 결론"

입력 2020-10-28 08:01 수정 2020-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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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제(27일)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전 국정감사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지 단 하루 만에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이제 들어가게 될텐데요.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이 발언 하루 뒤,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건 담당 변호사가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이 공개됐고,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반박했습니다.

책임자였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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