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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일부러 사고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7-22 18:32 수정 2020-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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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가 먼저라며 폐암 4기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세웠던 택시기사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주요 근거는 특수폭행(고의사고)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즉, 택시기사가 우연히 사고가 난 후 구급차를 막아 세운 게 아니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하고 관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폐암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와 충돌한 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택시와 구급차 측의 실랑이 끝에 폐암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한편 폐암 환자 가족이 억울한 사연을 처음 알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엔 지금까지 7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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