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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개시…기소 타당성 '공방전'

입력 2020-06-26 10:32 수정 2020-06-26 10:59

회의 참석자들 대검찰청 속속 도착…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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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들 대검찰청 속속 도착…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26일 오전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현안위원들과 검찰 수사팀, 삼성 측 변호인들이 대검찰청 청사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위원장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시 20분께 옅은 갈색 모자를 쓴 채 대검청사에 도착했다.

삼성 측 변호인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은 지하 입구를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팀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취재진이 없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대검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안 위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회의 장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소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의식한 듯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심의 방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검찰 측에 맞선다.

현안위원은 총 15명이지만 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1명을 제외한 14명만 논의에 참여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을 정한다.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마친다.

이날 회의에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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