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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육체노동자 정년은 65세"…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2018-05-22 21:52 수정 2018-05-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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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체노동자 정년은 65세'…법원 판결 잇따라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60세까지만 노동 능력이 있다고 보고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2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늘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도 65세로 올라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 아파트서 이번엔 '식칼 날벼락'…국과수 감식

지난 20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 길이의 가정용 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칼을 보고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칼에서 확보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으며 필요할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DNA 분석결과를 일일이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3. 청와대 폭파 협박 뒤 인근서 '음주 역주행'

오늘(22일) 새벽 4시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뒤 트럭을 타고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4살 김모 씨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 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는 않아서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 탈영 부추겨 같이 밤새 유흥…부사관 벌금형

춘천지방법원이 무단이탈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모 전 중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중사는 지난 1월 4일 같은 부대의 22살 김모 병장에게 전화해서 담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함께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 다음날 아침 10시가 넘어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중사는 지난 3월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고 김 병장은 군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지금은 전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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