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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선거구 획정 합의 못해, 국민에 송구"

입력 2015-12-15 18:58 수정 2015-12-16 17:42

與, 선거구 획정-쟁점 법안 연계 처리 시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7석 줄이는 건 잠정적으로 뜻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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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구 획정-쟁점 법안 연계 처리 시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7석 줄이는 건 잠정적으로 뜻 같다"

김무성 "선거구 획정 합의 못해, 국민에 송구"


김무성 "선거구 획정 합의 못해, 국민에 송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와 6시간40분간의 마라톤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진행된 국회 의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마감돼 어떻게든 오늘 합의를 좀 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지 못했다"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선거는 치러야 하고 246석 지역구 숫자를 갖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역구 253석으로 가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건 잠정적으로 뜻이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단 쟁점 법안 처리를 전제로 야당에서 요구한 선거 연령 인하를 받을 수도 있었음을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 단 고등학생은 제외"라며 "이를 받는 대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연말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전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5법까지 합의 통과 시킨다면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거부됐다"며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불러 의견도 들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의 핵심적인 의제는 인구편차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이라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구 획정 외에 다른 선거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강권하다시피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담 내내 새정치연합은 우리보고 계속 양보하라고 해서 곤혹스러웠다"며 "이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했음에도 우리에게 또 양보를 강요해서 합의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함께 시도한 점도 설명했다.

그는 "이 중요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계속 부탁했다"며 "본회의에서 선거구만 획정하기가 너무 절박해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노동 5법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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