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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등, 월성1호기 연료봉 사건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14-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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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월성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중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됐고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 이송과정에서 일부 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2009년 3월)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통보를 받고 현장조사(2013년 8월28∼31일)를 실시했다고 전제했다.

조사결과 당시 연료봉을 저장수조로 이송하던 중 자동 이송설비의 고장으로 연료봉 1개가 핵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져 한수원은 작업조를 투입, 이를 수거 후 저장수조로 옮긴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방사선의 외부 누출은 없었으며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작업기록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사용후핵연료봉을 직접 수거해 저장수조로 옮긴 작업 종사자의 최대 피폭선량은 6.88mSv로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mSv이다.

또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를 원전지역과의 협의채널인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설명했다.

이와함께 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사사례 발생시 규제기관에 보고토록 사고·고장 보고규정을 개정했다.(2013년 10월18일)

이에 앞서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월성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폐연료봉)이 5년 전 이송과정에서 파손돼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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