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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아이 세 살인데…법정선 "아이가 학대 유발" 주장

입력 2020-1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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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어려도 이런 일을 겪게 된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그 부모가 느낄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텐데, 역시 아이들을 학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는 그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맞은 아이가 이제 세 살인데 범죄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27개월 된 A군이 인형이 담긴 수납함을 바닥에 쏟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떨어진 인형들을 A군에게 던지며 혼냅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트립니다.

잠시 뒤 A군이 같은 실수를 하자 이번엔 넘어뜨린 후 박수를 쳐 겁을 줍니다.

이튿날 놀이시간엔 스티로폼 공을 A군을 겨냥해 던집니다.

연달아 머리를 8번 맞힙니다.

큰 상자를 A군 주변에 던져 위협도 했습니다.

A군 손을 잡아 억지로 손뼉을 치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바지를 A군 얼굴에 덮어뒀습니다.

[A군 엄마 : 다쳐 온 적이 많았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너무 참담하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교사는 원생 3명을 4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1명과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는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 A군이 범죄를 유발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등 문제가 많았고 교사 자신도 때렸다는 겁니다.

또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고 일부는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27개월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는 의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A군 엄마 : 법원에서는 되게 반성하는 것처럼 고개도 숙이고… 그런데 막상 적어온 내용이나 너무 화가 나요.]

피해 학부모들은 원장이 학대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해아이 엄마 : 가해자와 함께 빌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를 했고 신고를 해봤자 처벌이 약하다.]

[울산 OO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못 드리겠는데요.]

한편 울산중구청은 신고가 접수되고 넉 달이 지난 뒤 학부모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려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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